13일부터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 발급서비스에서 간편인증이 시작된다. /사진=캡처
정부는 15일 국세청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앞서 13일 행정안전부의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또 오는 29일부터는 국민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에도 민간 전자서명이 적용된다.
앞서 개정 전자서명법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카카오, 통신사3사의 패스,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고 발급·인증 절차도 간편해 국민의 공공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민간 전자서명인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15일 시작하는 국세청 홈택스의 간편인증 로그인/사진=캡처
29일 시작되는 국민신문고 간편인증 시연/사진=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