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증권범죄합수단 폐지후 '58건 중 3건 기소'…처리율 '뚝'

뉴스1 제공 2021.01.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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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비율 70% 안팎 유지했지만…폐지 뒤엔 절반 급감
秋 "합수단, 오히려 범죄 부패 온상"…지난해 1월 폐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한 이후 검찰의 증권범죄 사건 처리 비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7년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이첩된 사건에 대한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집계한 결과, 합수단을 폐지한 지난해 기준 58건을 접수 받아 8건(기소 3건·불기소 5건)만 마무리했다.



사건 처리 건수는 합수단 폐지 전과 큰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2014년과 2015년에는 관련 사건을 각각 95건, 78건을 접수받아 전부 마무리했다. 2016년에는 81건을 접수해 77건(기소 55건·불기소 22건)을 처리했다. 2017년에는 81건을 받아 전원 마무리했다. 2018년엔 76건을 접수해 63건(기소 41건·불기소 22건)을 처리했다. 2019년에는 56건을 접수해 33건(기소 23건·불기소 10건)을 처리했다.

연간 처리 건수 중 기소 비율도 크게 줄었다. 해당 비율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70%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65%, 69%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37.5%(8건 중 3건 기소)로 절반 수준 비율에 그쳤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해 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인력 대부분이 신라젠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 및 공판에 투입돼 나머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등 업무에 다소 공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3년 5월 출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관련 범죄 근절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추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인다는 취지로 직제개편을 하면서 합수단을 폐지했다.

당시 합수단을 폐지하면 증권범죄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라임자산운용 부실펀드 사태 등 금융 사건에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돼 이를 무력화시키고자 합수단을 폐지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합수단이 증권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범죄 부패의 온상"이라고 말헀다. 수사 제동 우려에는 "남부지검에 금융조사 1·2부가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합수단 재설치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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