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7년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이첩된 사건에 대한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집계한 결과, 합수단을 폐지한 지난해 기준 58건을 접수 받아 8건(기소 3건·불기소 5건)만 마무리했다.
연간 처리 건수 중 기소 비율도 크게 줄었다. 해당 비율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70%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65%, 69%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37.5%(8건 중 3건 기소)로 절반 수준 비율에 그쳤다.
합수단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3년 5월 출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관련 범죄 근절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추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인다는 취지로 직제개편을 하면서 합수단을 폐지했다.
당시 합수단을 폐지하면 증권범죄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라임자산운용 부실펀드 사태 등 금융 사건에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돼 이를 무력화시키고자 합수단을 폐지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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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합수단이 증권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범죄 부패의 온상"이라고 말헀다. 수사 제동 우려에는 "남부지검에 금융조사 1·2부가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합수단 재설치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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