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 뉴스1
시에 따르면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Δ금호산업㈜(1곳) Δ남광토건㈜(1곳) Δ㈜대우건설(3곳) Δ디엘이앤씨㈜(2곳) Δ롯데건설㈜(2곳) Δ㈜쌍용건설(1곳) Δ에스케이건설㈜(1곳) Δ지에스건설㈜(2곳) Δ㈜케이씨씨건설(1곳) Δ㈜포스코건설(2곳) Δ현대건설㈜(1곳) ΔHDC현대산업개발㈜(2곳) Δ현대엔지니어링㈜(1곳) 등이다.
협약에 따라 업체는 Δ공사장 운영 시간 단축?조정 Δ겨울철 공사장 내 불법소각 금지 Δ살수차 활용 인근 도로 청소 Δ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농도정보 공개 Δ친환경 건설 시계 단계적 사용 Δ통학시간 공사차량 운행 제한 등을 협력한다.
또 건설 현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현장기술 지도와 비산먼지 저감·관리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관 협력을 강화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수원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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