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한강변 개발사업 '협약금지 가처분' 기각…3兆 사업 탄력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1.01.10 11:14
글자크기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요진산업개발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요진산업개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두고 소송전에 휘말린 경기도 구리시가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구리시는 GS건설 컨소시엄이 낸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사업협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0일 밝혔다.

GS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말 GS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정하고 KDB산업은행 컨소시엄과의 사업협약 체결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송전의 발단은 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GS컨소시엄 대신, 그 다음으로 점수가 높았던 KDB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심사를 맡은 구리도시공사는 GS컨소시엄이 공모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는 1개 컨소시엄에 2개사 이하로 제한한다'는 공모지침을 어겼다는 근거에서다. 올해 7월말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GS건설이 4위, 현대건설이 2위, SK건설이 10위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10대 건설사 중 3곳이 컨소시엄을 꾸린 셈이다.

하지만 GS건설은 공사의 유권해석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공모 접수 전에 '시공능력평가 기준시점'을 문의한 결과 "2019년 12월 31일 기준을 의미한다"는 공식 답변을 받아서다.


GS컨소시엄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의정부지법 민사합의30부는 "SK건설은 2020년 공시를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GS건설 컨소시엄이 굳이 2019년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삼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번 판결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인 토평동, 수택동 일대 약 149만8000㎡ 부지를 개발해서 산업시설과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조원대에 달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형태로 조성된다. 산은 컨소시엄은 각종 기반시설과 주택 8081가구 공급계획을 세웠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각종 절차를 고려하면 2024년경 착공이 예상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