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동력 떨어질라…금융위, 심사중단제도 개선 '속도'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1.01.1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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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까지 심사중단제도 개선 방안 마련…마이데이터 등 혁신분야 가능한 빨리 규정 개선

/사진제공=네이버파이낸셜/사진제공=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까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진출이 어려워지면서 금융위원회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핀테크는 물론 빅테크 등이 참여하면 금융혁신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심사중단제도 때문에 빅테크의 시장 참여가 아예 제한되고 있어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상반기 중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사중단제도란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섣불리 인·허가를 내줬다가 소송·조사·검사 결과 인·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금융시스템의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 사전에 심사를 멈추는 것이다. 그러나 기준이 모호하고 경직되게 운영되면서 금융의 역동성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선안에는 검찰 조사나 공정거래위원회 검사 등이 진행중이더라도 심사를 계속할 수 있는 원칙을 담는다. 예컨대 검찰 수사가 착수된 지 1년이 지나도 기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심사를 계속한다는 식이다.



업권별로 적용기준도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은행이나 보험 등 법적 안정성이 중요한 업권은 심사중단제도를 엄격히 적용하는 대신 마이데이터 등 혁신금융산업은 역동성이 중요하니 가능하면 인·허가 심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인가에는 보다 느슨한 심사중단제도가 적용된다. 특히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규제를 받지 않았던 기존 사업자가 인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해 가능한 빨리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인가때 대주주 적격성을 확인하는 과정은 감독규정에 명시된 만큼 개정절차가 복잡하지도 않다.

심사중단제도가 바뀌면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한 회사들이 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미래에셋대우 때문에 심사가 보류된 네이버파이낸셜이 우선순위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네이버파이낸셜에 8000억원을 투자하면서 지분 30%를 보유한 대주주가 됐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100억여원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에 투자했다가 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미래에셋대우측은 사전에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소명하고 있어 실제 기소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사들도 마이데이터 진출 가능성이 커졌다. 하나금융 계열사는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심사가 중단됐는데 검찰은 사건 배당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이 수사를 끝낸 것도 아니어서 하나금융 계열사는 각종 인·허가를 받기 어려웠다.

반면 카카오페이나 삼성카드는 심사중단제도가 개선되더라도 당장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는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아니라 지분 43.9%를 갖고 있는 대주주 알리페이가 건전성을 입증할 서류 제출을 늦추면서 예비인가가 늦춰졌다.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아 1년간 신사업 진출이 막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역동성이 중요한 혁신산업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때문에 심사를 보류하지 않고 일단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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