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News1 김명섭 기자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 등 1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금고형이란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다. 징역형은 구금과 일정한 노역을 함께 부과하지만, 금고형은 노역이 없다.
SK케미칼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 필러물산의 전직 대표에게는 금고 4년을, 생산공장장에게는 금고 3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결함이 있는 물건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갖는 기업과 경영진 때문에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 이들이 막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발견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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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 빌려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깊은 위로를 전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한시라도 빨리 고통과 아픔에서 회복되길 빈다"면서도 "회사 대표가 된 이후에는 친환경 기업을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호소했다.
홍 전 대표 등은 CMIT·MIT를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개발·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94년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할 당시의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입수하고도,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가 2002~2011년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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