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때문에 파손됐다"…'불법주차' 벤츠 운전자, 손배소 패소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21.01.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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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한 벤츠 운전자가 불법주차로 견인되는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황운서 판사는 A씨가 서울시와 구로구,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 업체를 상대로 낸 8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 리스로 이용하던 벤츠 차량을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은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중인 거주자우선주차공간이었다.



해당 구역 사용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출동한 공단 소속 단속반원은 같은날 위법사실을 확인했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해당 벤츠 차량에 대한 이동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구로구로부터 차량견인업무를 위탁받은 업체 소속된 직원은 견인차량을 이용해 A씨의 벤츠 차량을 주차장으로부터 약 3.7㎞ 떨어진 곳인 구로차량견인보관소로 이동해 입고 처리했다.



같은날 A씨는 해당 보관소에서 벤츠 차량을 출고했는데, 운행 20분 후 엔진이 정지돼 더는 운행할 수 없었다. 에어오일냉각기 파손이 직접적 원인이었다.

A씨는 "견인차량에서 내릴 때 잠금장치를 성급하게 해제하는 바람에, T바가 튀어 올라 벤츠 차량 하부 오일냉각기 부분을 충격해 파손됐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일반적인 차량에 비해 상당히 낮은 차체로 이뤄진 이 사건 차량이 주행 중 받은 외부 충격으로 파손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량 견인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및 이로 인해 벤츠 차량이 파손됐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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