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입양 전 이름)이를 추모하며 시민들이 갖다 놓은 물품들이 놓여있다./사진=뉴스1
8일 한국일보는 정인이 양부모가 지난해 정인이와 관련된 수당으로 현금 410만원을 수령했다고 보도했다.
아이를 입양하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양육수당과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다. 양육수당은 매달 15만원이다. 의료급여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 1종 수급권자로 지정돼,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래진료를 받을 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지자체마다 입양 축하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5월부터는 양천구에서 같은 금액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받았다. 양부모는 2차 아동학대 신고일로부터 사흘 뒤인 7월2일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홀트)에 정인이의 한시적 재난지원금 지급가능 여부를 묻기도 했다. 이후 정인이가 10월13일 사망한 뒤 양육수당 지급은 곧바로 멈췄지만, 아동수당은 관련 법에 따라 한 차례 더 지급됐다.
정인이와 같은 입양아동은 1종 의료급여 대상자로 병원 진료시 비용이 사실상 들지않지만, 그럼에도 양부모는 정인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길 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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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홀트로부터 제출받은 상담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9월18일 양모는 아이가 일주일째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병원을 찾지 않았다. 홀트 상담원이 '소아과를 다녀오라'고 권유했으나, 개인 일정과 입양가족 모임이 있다며 병원 방문을 계속 거부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안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재판이 시작되면 안씨의 친자에 대한 보호 조치 이후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