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젠휴먼케어,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머니투데이 중기협력팀 이유미 기자 2021.01.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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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 빅데이터 및 맞춤형 헬스케어 기업 메디젠휴먼케어(대표 신동직)가 DTC(소비자직접의뢰) 유전자 검사에 대한 실증 특례사업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공용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DTC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체 수집, 검사 결과 분석 및 결과 전달을 소비자에게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유전자검사 중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한 질병 발생 예측 및 약물 반응 분석은 그간 의료기관 의뢰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국내 DTC 검사의 경우 2016년 생명윤리법 개정으로 12개 검사 항목을 최초 허가받은 바 있다. 지난해 말 DTC 시범 사업 참여 대상 기업(보건복지부 주관)에 한해 70개 항목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DTC 시범 사업을 주도했다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특례 실증 사업'을 통해 DTC 검사의 과학적 검증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2019년 4개의 기업이 규제 특례 실증 사업 승인을 받았다. DTC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공용 IRB 승인도 필수 절차가 됐다. 통과된 기업만이 실증 특례 연구 사업을 펼칠 수 있다. 4개 기업 중 테라젠이텍스는 6개 항목에 대해, 마크로젠은 1개 항목에 대해 IRB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메디젠휴먼케어는 12개 항목에 대해 연구 계획을 승인받았다. 포괄적 운동 유전체 분석을 위해 신청한 항목으로, 신청 항목 모두 승인이 떨어졌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이로써 지원받는 연구비는 1억2000만원이다. 앞으로 2년간 체육 특기자를 포함한 805명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승인이 떨어진 항목으로는 △근육 발달 △악력 △지구력 △심박수 회복 능력 △골절·부상 가능성 등이 있다. 운동 능력과 관련한 유전 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신동직 메디젠휴먼케어 대표는 "승인받은 회사의 운동 유전체 검사는 한국인 체육특기자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포괄적 연구사업"이라며 "운동에 필요한 다양한 요인 및 이와 관련된 한국인 특이 유전자를 발굴하고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사업 결과를 통해 앞으로 자신에게 맞는 운동 종목을 선택하거나 효율적인 훈련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상 방지, 피로 회복 등 운동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상업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젠휴먼케어는 개인별 질병 예측 유전체 분석에 맞춤형 헬스케어 시스템을 결합한 회사다. 국내 뿐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만, 홍콩,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으로 개인 맞춤형 유전체분석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메디젠휴먼케어사진제공=메디젠휴먼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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