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임신, 태아보험 몇개 가입해야 되나요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21.01.0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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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임신, 태아보험 몇개 가입해야 되나요


#40대 직장인 박혜정씨(가명)는 다소 늦은 결혼을 한 후 임신이 되지 않아 마음을 졸이다 지난해 인공수정으로 어렵게 아이를 가졌다. 주변의 축하 속에 올해 4월 출산을 앞둔 박씨는 노산인 데다 흔치 않은 세쌍둥이를 임신한 터라 이런저런 걱정이 많다. 그러던 중 담당 보험설계사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 걱정을 덜어줄 태아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그렇다면 박씨처럼 쌍둥이를 임신했을 경우 태아보험은 몇 건을 가입해야 할까.

흔히 태아보험이라고 불리는 보험상품은 사실 출생 이후 자녀의 질병 등을 보장하는 '어린이 보험'에 태아 관련 특약이 부가된 상품을 실무적으로 부르는 명칭이다.



태아보험은 주로 출생 뒤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입원과 수술, 인큐베이터 비용 등을 보장한다. 또 성장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암과 그 외 질병, 상해 등의 위험대비를 목적으로 한다. 이 때문에 출생에 따른 위험까지 보장하는 태아보험이 어린이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다.

최근에는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쌍둥이를 갖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인공수정의 경우 쌍둥이를 임신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이럴 경우 태아보험은 각각 가입해야 한다. 박씨처럼 세쌍둥이면 태아보험을 3건 가입해야 하는 식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특정해야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태아보험은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태아가 출산 전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피보험자를 특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태아보험은 출산 전에 가상 피보험자인 '태아'로 가입하고 출생 신고 이후 실제 태아의 식별번호(주민번호)로 등재를 하게 된다. 만약 박씨처럼 세쌍둥이를 임신한 계약자가 있다면 이 역시 각 가입 건에 대해 ‘태아’로 피보험자를 등록하고 출생 이후 피보험자를 변경하면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건으로 가입한 이후 태아 중 1인이 사산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태아보험은 태아가 유산되거나 사산 등으로 출생하지 못하게 되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미 낸 보험료 중 1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또 쌍둥이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시기와 보장금액 등에 제한이 많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조산 등의 확률이 높다는 가정하에 임신 16주가 지난 이후에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금액도 일반 임신보다 줄어들게 되며 융모막과 양막수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태아보험은 태아의 성별과 임신기간(태아 보험기간)에 따라 보험료 정산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일반 보험과 차이가 있다. 태아보험은 통상 남아를 기준으로 위험률을 산정해 보험료를 책정한다. 이같은 이유로 여아를 출산예정일에 출산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일부 돌려받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실제 출산일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설계된 출산 예정일보다 늦게 남아를 출산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되돌려 주기도 한다.  반대로 일찍 출산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할 수도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자녀의 성장 시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첫 금융상품이 바로 태아보험“이라며 "보장내용과 가입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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