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출근하면서 '전입 문제가 교육이나 부동산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실정법 위반이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의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은 없다"며 전근이나 유학, 전세권 보호 등을 이유로 주소지를 옮긴 것이라고 지난 5일 해명했다.
그는 "당시 자금 사정이 안 좋았던 회사의 권유를 받아 (주식을 매입하게 됐다)"며 "(취득 자격에 대해서는) 그 때 정확히는 몰랐지만, 청문회에서 그 부분도 해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문을 내고 "회사대표 김성우씨의 부탁으로 자금난을 겪던 회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3자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상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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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3월 유학 시절 알게 된 지인 김성우씨가 대표로 재직했던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바 있다. 이 회사는 같은 해 8월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에서는 김 후보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데도 제3자 배정을 받았고, 이사회 기록에도 관련 근거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날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공수처 차장 인선에 관한 물음에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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