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줄넘기교실 문연다…헬스장도 '아동 9명 이하' 가능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지영호 기자 2021.01.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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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헬스장·노래방 등은 17일 이후 운영 검토 중"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면서 태권도, 발레 등 소규모 학원이나 스키장의 운영은 재개,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은 중단시킨 4일 서울 용산구문화체육센터 헬스장의 불이 꺼져있다. 2021.01.04. radiohead@newsis.com[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면서 태권도, 발레 등 소규모 학원이나 스키장의 운영은 재개,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은 중단시킨 4일 서울 용산구문화체육센터 헬스장의 불이 꺼져있다. 2021.01.04. [email protected]


내일(8일)부터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시행하는 해동검도, 줄넘기 교실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헬스장도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경우 문을 열 수 있지만 성인 대상 강습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오는 17일 이후부터 헬스장, 노래연습장 등 수도권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줄넘기 교실 등 아동대상 체육시설 운영 가능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백브리핑에서 “해동검도, 줄넘기 교실, 축구교실 등이 아동을 교육하는 곳임에도 미신고 업종이란 이유로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즉시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방학으로 인해 돌봄공백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4일부터 집합금지 대상 중 학원·교습소와 태권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의 운영을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이후 해동검도나 줄넘기, 축구교실처럼 운영형태는 유사하지만 체육도장업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만 문을 닫게 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학원·태권도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할 수 있게된다. 동시간대 아동·학생 9명 이하를 대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헬스장 운영은 아동만 허용...사실상 운영 불가
다만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헬스장도 아동·학생을 대상으로는 강습이 가능하지만, 헬스장 이용자 대다수가 성인인 만큼 사실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습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헬스장 역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습형태면 운영이 가능하지만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헬스장 등 현재 집합금지 대상인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대해서는 거리두기 2.5단계가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 반장은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시설별 위험도 재평가를 거쳐 가급적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며 “방역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수칙 위반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페 등을 대상으로 한 운영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당장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전체적으로 현재 집합금지 대상 시설뿐 아니라 운영제한에 들어간 업종에 대해서도 오는 17일 이후에 어떻게할지 다음 주 중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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