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생 대상 실내체육시설 9인 이하 운영 허용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김근희 기자 2021.01.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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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헬스장은 집합금지 유지...17일 이후 완화 검토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한다. 아동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습시설에 한해 허용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헬스장 등의 시설은 지금처럼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동을 상대로 한 체육시설은 오는 8일부터 학원·태권도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할 수 있게된다. 해당 시설은 현재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이하로 운영이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실시했다.



하지만 방학으로 돌봄공백 문제가 심화되자 지난 4일부터 학원과 교습소에 한해 9명 이하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운영 허용 범주엔 돌봄기능도 수행하는 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도 포함됐다.

이렇다보니 해동검도나 줄넘기, 축구교실처럼 운영형태는 유사하지만 체육도장업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만 문을 닫게 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헬스클럽관장연합회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체육시설 방역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 유사한 시설인데도 헬스장은 운영을 금지하고 태권도장은 허용되는 게 대표적인 사례”라며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6/뉴스1(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헬스클럽관장연합회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체육시설 방역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 유사한 시설인데도 헬스장은 운영을 금지하고 태권도장은 허용되는 게 대표적인 사례”라며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6/뉴스1

헬스장 운영은 아동만 허용...사실상 운영 불가
그동안 논란이 불거진 헬스장 등 성인 대상 실내체육시설은 종전과 같이 집합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아동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헬스장은 운영을 허용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아동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 형태로 이뤄지는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허용한다는 것이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헬스장 역시 교습형태면 가능하지만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집합금지가 장기화된 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2.5단계 종료 시한인 오는 17일 이후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한 방역상황과 시설별 위험도 재평가를 거쳐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시 벌칙 강화 내용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각 부처가 해당협회,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중수본·방대본은 세부 방역수칙을 전문가 등과 논의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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