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 세번째)이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6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된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01.04. [email protected]
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비과세 가액기준은 종전 6억원(공시가격)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는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을 적용하는데, 공공주택사업자 등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2주택 이하 0.6~3%, 3주택 이상 1.2~6%)을 적용한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공시가격 기준 총 12억원(부부 각 6억원) 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해 9억원을 공제받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다.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선택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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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뉴딜을 구체화할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 2억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은 현행(보유액 10억원 이상)대로 유지한다. 당초 ‘3억원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개인투자자 피해를 우려해 이렇게 결정했다. 대주주 양도세 적용 범위 확대와 함께 도마에 올랐던 가족합산 규정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면서 가족합산을 폐지하는 경우 현재보다 소득세 과세가 대폭 축소돼 과세형평 제고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2023년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한 규정도 정비했다.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 금액을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소득 금액 산정 범위에 포함하는 주식형 펀드는 '자산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영하는 펀드'로 정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소득이 올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내년에 소득세를 부과한다.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해 산정하는데, 필요경비 계산은 선입선출법(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 계산)을 적용한다.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납부면제 기준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받고,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각각 곱해 계산한 부가세를 낸다. 부가가치율은 현행 5~30%에서 15~40%로 올린다. 동시에 전기·가스·수도업 등 기업 간 거래(B2B) 업종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재현 실장은 "부가가치율을 올려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납부세액을 전액 면제받고, 연매출액 4800만~8000만원 구간 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