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1월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배경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이전까지도 국세청은 공무원 포상금에 대해 '업무 관련 포상금은 과세 대상'이라고 해석하고 과세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지방공무원 포상금까지는 신고여부 조사나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 시행령 등 근거규정이 모호해서다. 이에 지방공무원 포상금은 관행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돼왔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이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령에 포상금 관련 과세기준을 명시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 소득세법상 공무원 포상금이 근로소득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했다"며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걸 명확히 규정하고 24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