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갑 더 얇아진다…"포상금도 과세"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21.0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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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1월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배경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1월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배경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올해부터 중앙정부 공무원 뿐 아니라 지방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에도 240만원 이상이면 근로소득 과세가 부과된다. 다만 이전까지 받았던 포상금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통해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도 국세청은 공무원 포상금에 대해 '업무 관련 포상금은 과세 대상'이라고 해석하고 과세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지방공무원 포상금까지는 신고여부 조사나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 시행령 등 근거규정이 모호해서다. 이에 지방공무원 포상금은 관행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돼왔다.



하지만 2019년 국세청이 포상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나서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포상금에 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세금고지서와 탈세자 낙인에 공무원 5000여명은 조세심판원 불복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조세심판원은 '과세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이전 과세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등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이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령에 포상금 관련 과세기준을 명시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 소득세법상 공무원 포상금이 근로소득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했다"며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걸 명확히 규정하고 24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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