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납세 의무자는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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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1.1.3/뉴스1(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1.1.3/뉴스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장기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 의무는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진다.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공시가격 기준 총 12억원(부부 각 6억원)의 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해 9억원을 공제받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율은 20~40%고, 5년 이상 보유자 공제율은 20~50%다. 고령자·장기보유를 모두 적용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총 12억원 공제만 선택할 수 있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못 받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 불만이 제기됐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아파트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세부규정을 신설했다. 납세의무자는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되도록 했다.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스스로 선택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최초로 공제 신청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 신청이 없어도 세액공제가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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