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만 현금 3톤"…中, 뇌물 혐의 전직 관리에 '사형'

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2021.01.06 12:24
글자크기
집에서 3톤에 달하는 현금이 나오며 대중들의 분노를 샀던 중국의 전직 관리가 뇌물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 뇌물로 인한 사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라이샤오민 화룽(華融)자산관리공사 전 회장 /사진=AFP라이샤오민 화룽(華融)자산관리공사 전 회장 /사진=AFP


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텐진시 법원은 부패 및 중혼 혐의로 법정에 선 라이샤오민 화룽(華融)자산관리공사 전 회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라이 전 회장은 2008~2018년 사이 17억8800만 위안(3017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라이는 무법자였고 극도로 탐욕스러웠다"면서 재산 몰수 판결도 내렸다.



또 부인 외 다른 여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중혼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뇌물 액수가 크긴 했지만 이번 판결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변호사 모샤오핑은 블룸버그에 뇌물로 사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그의 사건이) 대중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부패는 사형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깨트리는 경고"라고 이번 판결을 평가했다.

라이 전 회장은 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베이징 은행감독국 등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으며, 2012년부터 화룽자산관리공사 회장직에 있었지만 2018년 중국 감찰기구의 수사 대상에 오르며 사임했다.


당시 감찰기구가 그의 여러 채 집을 급습했을 때 집에서는 총 2억7000만위안(455억원) 규모의 위안화 및 외화가 발견됐는데, 이는 무게만 3톤에 달했다. 또 라이 전 회장은 권력을 이용해 여러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권색(權色) 거래'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중국에서는 지난 2018년 장중성 전 뤼량시 부시장이 25억위안 뇌물을 받아 사형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부동산 업계 거물 런즈창이 역시 부패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받았다. 다만 그는 앞서 3월 코로나19 대응 문제로 시진핑 주석을 비판한 뒤 실종된 일이 있어 그의 판결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