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종 하이브리드차,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1.01.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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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록차 아니어도 2000원 면제

남산 1호 터널. /사진=뉴스1남산 1호 터널. /사진=뉴스1


오는 7일부터 남산1·3호터널 및 연결도로에 징수되고 있는 2000원의 혼잡통행료가 전국의 제2종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차)를 대상으로 면제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이 7일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해당하는 하이브리드차는 서울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전국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하이브리드차는 서울시에 등록돼 있으면서 맑은서울 스티커(전자태그)를 발부받은 경우에 한해 혼잡통행료가 면제됐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하이브리드차는 차량등록지와 스티커 발부여부 관계없이 모두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같은 저공해자동차라도 타 지역 등록 차량은 면제되지 않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태양광·수소전기)는 지난해 1월부터 전국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가 면제되고 있다.

다만 기존 혼잡통행료 50% 감면혜택을 받던 제3종 저공해자동차 및 DPF·DOC 부착 경유차량에 대한 혜택은 오는 4월부터 폐지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친환경차량 관련 혼잡통행료 일부 정비를 기반으로, 교통과 환경을 하나의 정책으로 아우르는 '녹색혼잡통행료' 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남산1·3호터널 및 연결도로에는 1996년부터 혼잡통행료가 같은 금액(2000원)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남산1·3호터널을 포함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태료 10만원)제도가 2019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그 동안 혼잡통행료는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교통수요관리의 수단으로서만 고려됐다면 이제 교통정체와 대기환경개선을 동시에 고려하는 '녹색혼잡통행료'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녹색혼잡통행료를 남산 1,3호 터널뿐만 아니라 녹색교통지역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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