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관장, 헬스장 아닌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집합금지 아냐"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2021.01.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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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면서 태권도, 발레 등 소규모 학원이나 스키장의 운영은 재개,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은 중단시킨 4일 서울 용산구문화체육센터 헬스장의 불이 꺼져있다. 2021.01.04. radiohead@newsis.com[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면서 태권도, 발레 등 소규모 학원이나 스키장의 운영은 재개,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은 중단시킨 4일 서울 용산구문화체육센터 헬스장의 불이 꺼져있다. 2021.01.04. [email protected]


새해 첫날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 관장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가 해당 시설은 장애인 재활 목적의 특수 체육시설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시설은 일반적인 헬스장이 아닌 장애인 재활 목적의 특수 체육시설이었고,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5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장애인 재활치료센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시설은 헬스장이 아닌 자세교정과 재활훈련을 전문으로 하는 시설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가족에게 남긴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다.

손 반장은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헬스장 전체 운영을 금지하지 않았고 저녁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했다"며 "극단적 선택 경위는 알 길이 없고 명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동기를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고민으로 확정한 건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계가 크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에게 송구하다"면서도 "현재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집합금지 조치를 한 것은 방역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7건, 총 확진자는 538명이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한 뒤 탁구장과 당구장, 수영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앞으로 2주일 동안 방역 효과가 나타나면 집합금지를 계속 적용하기보다 감염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겠다"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남은 기간을 인내하고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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