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실험 사고로 피해 입은 학생 최소 1억 보상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21.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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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 및 동법 하위법령 재개정

연구실 사고 자료사진, 1일 0시 21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용현캠퍼스 4호관 건물에서 불이 났다.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독자제공, 뉴스1연구실 사고 자료사진, 1일 0시 21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용현캠퍼스 4호관 건물에서 불이 났다.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독자제공, 뉴스1


대학 등 연구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등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보험 요양급여(치료비)의 최소 보상한도가 1억 원으로 오른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구실안전관리사’라는 국가전문자격증이 신설되고, 첫 시험은 오는 2022년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하위 법령을 제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중 치료비 최소 보상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연구기관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해야 하며, 위원회는 안전관리비 계상·집행계획을 심의·의결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법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등록 취소 외에도 업무 정지·시정명령 등의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기준을 재정립하고 출산휴가의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 대리자의 직무 대행기간을 기존 30일에서 최대 90일로 연장 가능하다.

연구자 건강상태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 연구 작업 변경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고, 임시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해 유해인자에 노출된 연구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내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 기준도 정비했다.

연구실 안전관리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실안전관리사’라는 국가전문자격증도 신설한다. 오는 2022년 제1회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구실안전관리사는 연구시설, 장비, 재료 등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관리, 연구실 내 유해·위험물질 취급 관리 및 기술적 지도 조언, 연구실 안전 관리 및 연구실 환경 개선 지도, 연구실 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 및 사후관리 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밖에 연구실 내 보호구 비치·착용을 의무화하고, 연구실 위험도 별로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수칙을 규정했다. 사고피해 최소화 등을 사유로 연구실 사용제한을 건의한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 규정도 신설했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최근, 학생연구원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 및 사업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연구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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