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납치 막장 복수극 '펜트하우스' 결국 법정제재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21.01.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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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납치 막장 복수극 '펜트하우스' 결국 법정제재


청소년들의 과도한 폭행 장면을 '15세이상 시청가'로 방송한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고 시청 등급 조정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에서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적책임을 저버렸다"며 시청률 1위 드라마인 '펜트하우스'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



SBS는 지난 펜트하우스의 주요 배경인 '헤라팰리스' 거주 중학생들이 중학생 신분을 속인 과외교사 '민설아'를 수영장에 빠뜨리고 뺨을 때리는 모습을 방송했다. 또 폐차에 가두고 샴페인을 뿌리자 민설아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 한 등장인물의 아버지가 민설아를 구둣발로 짓밟으며 "근본도 없는 고아"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다.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기도 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지적했음에도 청소년들의 집단 내 괴롭힘을 자극적·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15세이상시청가로 방송한 것은 물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며 법정제재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의 해당 회차에 대해선 시청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임을 직접 언급하고 해당 상품들을 근접촬영해 노출한 후 재료나 맛, 크기 등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JTBC '아형 방과 후 활동'에도 '주의'를 의결했다.

주식 투자 자문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상품명과 특징을 수차례 언급하고, 유료 버전의 사용화면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한 한국경제TV '대박천국 2부'도 '주의'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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