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유죄'에 고대생들 "학교는 딸 입학취소 조치하라"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2021.01.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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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딸 조모씨의 고려대, 부산대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대학가에 따르면 정 교수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고려대 재학생 커뮤니티 '고파스'에서 조씨에 대한 학교측 입학 취소 처분을 요구하는 글들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지난달 23일에 올라온 '조국 장관 딸 표창장 위조 인정되었네요. 이제 학교당국의 후속조치 기대하겠습니다'라는 글에는 8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동의를 표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이대 졸업장이 칼같이 회수됐는데 조 전 장관 딸은 저대로 고대 졸업장 유지하는 거냐"며 학교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조 전 장관 딸의 입시비리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부당 입학에 따른 입학 취소 조치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조 전 장관을 둘러싼 대학가의 이 같은 반응을 청년실업과 공정한 기회상실이라는 박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법을 다루는 법무부의 수장이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유사 사례와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측은 이에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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