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황운하 의원, 방역수칙 위반 아냐…출입한 시간대 달라"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1.01.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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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국회의원과 염홍철 전 대전시장이 '5인 이상 모임'을 가져 코로나19(COVID-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두고 대전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2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시 중구청 위생과의 현장 확인 결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등 6명은 지난달 26일 대전 중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자리를 2개로 나눠 저녁식사를 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중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는 논란이 있었다.

대전시는 "중구청의 확인결과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등 3명은 다른 3명과 각각 별개로 예약했다"며 "음식도 다르게 주문, 결재도 각각 따로 했으며 출입한 시간대도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업소 대표자와 이용자들의 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5인 이상으로 예약을 받거나 5인 이상을 동반 입장시킨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6일 황 의원 일행과 옆 자리에 있던 A씨(대전 847번)가 5일 뒤인 3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방역당국이 황 의원 등 5명을 밀접 접촉자로 보고 감염 검사를 받도록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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