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https://thumb.mt.co.kr/06/2020/12/2020123113554910399_1.jpg/dims/optimize/)
31일 안산준법지원센터, 경기 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출소 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조씨가 크리스마스 이후 외출 허용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밤 9시 사이에 밖으로 나왔다.
조씨는 거주지 인근 마트에서 장을 보는 등 30여분간 외출을 한 뒤 귀가했다.
안산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조씨에 대한 관찰은 빈틈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주민들이 불안해 할 염려가 있어 조씨가 언제, 어느 시간대에 집을 나섰는지는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조씨는 2027년 12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피해자와 200m 내 접근 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 금지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 의무가 있다.
현재 조씨 집 주변엔 촘촘한 CCTV망과 경비초소가 설치 돼 있다.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전담관찰관, 단원경찰서 특별대응팀, 경기남부경찰청 기동대 1개 제대(20~30명) 등이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