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만에 집밖 나온 조두순…30분 외출해 마트서 장 봤다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20.12.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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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씨(69)가 출소 보름여만에 장을 보기위해 외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안산준법지원센터, 경기 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출소 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조씨가 크리스마스 이후 외출 허용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밤 9시 사이에 밖으로 나왔다.

조씨는 거주지 인근 마트에서 장을 보는 등 30여분간 외출을 한 뒤 귀가했다.



조씨가 문밖이 나선 사실은 CCTV, 경비초소, 전자발찌 신호 등을 통해 즉각 관련기관에 알려졌다. 전담 보호관찰관이 조씨 뒤를 쫓아 감시에 들어갔다. 경찰도 조씨 감시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조씨에 대한 관찰은 빈틈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주민들이 불안해 할 염려가 있어 조씨가 언제, 어느 시간대에 집을 나섰는지는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만기 복역하고 지난 12일 출소했다. 당시 조씨의 자택 앞에서 유튜버 등이 몰려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씨는 2027년 12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피해자와 200m 내 접근 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 금지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 의무가 있다.

현재 조씨 집 주변엔 촘촘한 CCTV망과 경비초소가 설치 돼 있다.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전담관찰관, 단원경찰서 특별대응팀, 경기남부경찰청 기동대 1개 제대(20~30명) 등이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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