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회사돈 몰래 15억 '꿀꺽'…경리직원 징역 5년형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20.12.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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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문서 위조 등 방식으로 6년 간 무려 15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회사 명의 은행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22회에 걸쳐 회사 자금 15억704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2월에는 회사 명의 은행 계좌와 연계된 OTP카드 발급을 위해, 자신을 대리인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사문서를 만들어 회사 인감도장을 날인했고, 위조 위임장을 은행에 제출·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또, 주식 투자할 목적으로 회사 적금을 해지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제지급신청서를 위조해 송부하고, 다른 은행 2곳에도 OTP발급 위임장을 위조해 제출·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직위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횡령했다"며 "최초 범행으로부터 8년이 넘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의 금전관리 방식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음을 기화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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