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17년 2월에는 회사 명의 은행 계좌와 연계된 OTP카드 발급을 위해, 자신을 대리인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사문서를 만들어 회사 인감도장을 날인했고, 위조 위임장을 은행에 제출·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자신의 직위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횡령했다"며 "최초 범행으로부터 8년이 넘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의 금전관리 방식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음을 기화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