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휴가 막고, 올해 못쓰면 소멸?…한 장병의 호소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20.12.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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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유정수 디자인기자 / 사진=유정수 디자이너삽화=유정수 디자인기자 / 사진=유정수 디자이너


코로나19(COVID-19) 감염의 확산세로 군부대의 '휴가 통제'가 한달 이상 이어지면서 장병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같이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사병의 휴가를 풀어주세요', '군인들 휴가대책을 세워주세요'라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공군의 한 부대에서는 올해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연가)는 소멸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억울하게 소멸되는 병사들의 연가를 지켜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현역 공군병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2~3개월 전 '이번 연도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전 계급 연가를 모두 소멸하겠다'라는 지침을 받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청원인은 "지침을 내린 이유는 '말년 휴가를 길게 나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휴가를 모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코로나19로 '수 개월 간' 휴가가 통제된 상황이었는데 휴가를 막아 놓고 휴가를 안 나갔다는 이유로 휴가를 소멸시키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라며 "휴가가 통제되면, 휴가를 모으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모이게 되는 상황인데,이를 악의적으로 휴가를 모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연가는 병사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21개월 복무하는 공군사병의 경우 총 28일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탄력적으로 심의해 의도적으로 휴가를 모은 이들의 연가만을 소멸시키라는 지침이 있었다"며 "심의를 각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기준이 매우 애매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하 관계가 뚜렷한 군인 특성상 병사가 지휘관 및 간부의 판단에 거스르기 쉽지 않고, 그로 인해 병사들은 그들의 입맛에 따라 인간으로서 정당한 휴식권을 침해받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휴가를 안 쓴 것이 아니라 '못'썼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소멸 시키려하며, 휴가를 소멸 시키는 기준 또한 자신들의 임의로 판단한다"며 "정당한 병사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휴식권을 박탈하는 국방부 및 공군(구체적으로는 공군 방관사 및 방유사)의 행태를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26일부터 '군 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해 모든 간부·병사의 휴가를 통제하고 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한 휴가 통제 기간은 총 165일일로 이 같은 군 내 거리두기는 내년 1월 3일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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