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김경수에 조국 일가까지…2020년 법정에 선 그들

뉴스1 제공 2020.12.3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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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징역17년 확정·김지사 징역2년 대법행…정경심 1심 징역4년
조주빈 40년, 김성태·김학의 2심 유죄…고유정·안인득 무기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황기선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0년 한 해에도 굵직한 재판들이 잇따랐다. 전직 대통령은 실형을 확정받고 다시 수감됐고, '박사방' 조주빈에게는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처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사건도 있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나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 대부분은 올해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었다.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박근혜 내년 초 형 확정받을 듯



두 전직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은 징역형을 확정받았고, 한 명은 이른 시일 내에 징역형을 확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0월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BBK에 거액을 투자했던 다스의 원래 주인이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 것이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13년 만에 마무리됐다.


2007년 당시 검찰은 '다스는 이명박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자 다음해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특검도 "도곡동 땅의 소유주는 이상은·김재정씨"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2011년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이 불거지며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다시 떠올랐지만 검찰의 수사로도 자금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다. 결국 2017년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은 다스 관련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통령의 1, 2심 재판부 모두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가 맞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검찰이 추가기소한 삼성의 다스 미국소송비 대납 혐의를 일부 인정해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국정농단 혐의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기소돼 약 3년8개월간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월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을 배당받고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지난 21일에는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에 들어갔다.

앞서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겐 지난 6월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등이 확정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아직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다. 전날(30일)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고, 파기환송심 결론은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 News1 김명섭 기자정경심 동양대 교수. © News1 김명섭 기자
◇1월엔 조국 기소…12월엔 정경심 1심 선고

올해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동생, 5촌 조카 등 '조국 일가'가 피고인석에 섰던 재판들도 이어졌다.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23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사모펀드, 웅동학원 위장소송, 딸 입시비리 등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4개월만이었다.

정 교수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 위법수집증거 등 정 교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사모펀드와 증거위조 등 혐의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하고 법정구속됐다.

특히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판단됐고 딸 조민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아쿠아펠리스 호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의 인턴 확인서도 모두 허위라고 봤다.

이 가운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공모했다고 판단됐다. 아울러 정 교수 자택과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자료에 대한 '은닉교사' 혐의에도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3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0여차례 재판을 받았다.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심리는 일단 종결됐지만, '입시비리' 혐의 심리는 이제 막 시작했다.

특히 정 교수 1심 재판부가 입시비리, 증거인멸 혐의에서 조 전 장관과의 공모를 언급하면서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는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가족펀드 의혹과 관련해 '키맨'으로 불린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징역 4년의 1심 판결에 불복한 양측이 모두 항소해 이 재판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도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사건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 교수의 PC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내년 2월5일에는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3일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대표는 "정치적 기소"를 주장했고, 1심 결론은 다음달 28일 나올 예정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 News1 여주연 기자김경수 경남도지사. © News1 여주연 기자
◇김학의·김성태 1심 무죄 뒤집혀…김경수는 '절반 무죄'

1심에서 무죄가 받았던 사건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경우도 있었다.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10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8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게 된 데에는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받은 차명휴대전화 사용대금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1심에서는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었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는 지난달 징역 5년6개월이 확정됐다. 논란이 됐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른바 'KT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판단이 뒤집어졌다.

지난달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김 전 의원 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뇌물공여죄'가,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채용을 제공받은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지사는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열린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심에선 무죄로 바뀌었다.

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대법원에 반드시 밝히겠다"고 했고,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조주빈. © News1 송원영 기자조주빈. © News1 송원영 기자
◇고유정·안인득·장대호 무기징역 확정…조주빈 징역 40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 '한강 토막살인'으로 기소된 장대호는 올해 각각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연예인 관련 사건에서는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에게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각 확정됐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겼던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도 올해 진행됐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일당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에게는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명령됐다.

'랄로' 천모씨는 징역 15년, '도널드푸틴' 강모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블루99' 임모씨에게는 징역 8년, '오뎅' 장모씨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다. '태평양' 이모군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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