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양손으로 엄지를 들어 올리고 있다. 2020.12.30/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며 "달리 보더라도 집회 내 발언은 발언 시점에 아직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정당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죄를 받고 석방된 전 목사는 "저를 불법으로 조사한 경찰 수사관들, 무리하게 저를 괴롭힌 검사들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며 "코로나19는 오히려 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한 것으로 이태원 사태가 터졌을 때 정세균 총리가 추적하지 않아 민가에 퍼졌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테러당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다섯차례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 내용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 4월 구속된 지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보석 조건을 위반해 5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전 목사는 재수감된 후 정부를 비난하며 재차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