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https://thumb.mt.co.kr/06/2020/12/2020123015210391113_1.jpg/dims/optimize/)
이에 따라 공직자 중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업무를 중단,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고, 도지사와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3명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도 당분간 금지된다.
제주도는 최근 공직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수립, 시행중에 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직원, 제주시청 간부공무원, 소방안전본부 직원 등 총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서장은 복무부서에 즉시 확진자 발생 보고상황을 공유해야 하며, 청사는 최소 6시간동안 폐쇄돼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공직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 확진자와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도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특히 도지사와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3명이 모두 동시에 참석하는 회의도 당분간 금지된다. 지휘체계 보존 차원에서 지휘를 분리하는 만큼 시장과 부시장이 동시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했다.
또, 공직자 본인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