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납품 발전차 '시험성적서' 속여 66억 챙긴 STX엔진 임직원 구속

뉴스1 제공 2020.12.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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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시간 연속운전시험서 엔진 6번 멈췄지만 쏙 빼먹어
'성능시험에 많은 비용, 재난 없으면 하자 확인 어려운 점" 악용

창원지방검찰청 전경. © News1창원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디젤엔진전문 생산업체인 STX엔진 송종근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기업·공공수사 전담부(부장검사 유광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송 대표 등 임원직 3명을 구속, 다른 임직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한 STX엔진 과장 등 2명은 기소가 유예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쯤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 비상용 발전차 4대의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수원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비상시 원전에 대한 전력공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68시간 연속운전이 가능한 비상용 발전차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168시간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 전력공급 체계 복구까지 7일이 소요된 점을 참고했다.

STX엔진 측은 발전차 성능을 확인하고자 168시간 연속운전시험을 벌였고, 선금 66억을 받아 발전차 4대가 한수원에 공급됐다. 공급은 납품용 1대(33억원)에 대해 성능시험을 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면 4대를 전부 납품하기로 한 것이었다.

STX엔진 측은 이 168시간 연속운전시험 도중 엔진이 6차례나 정지했지만 이를 누락해 허위 시험성적서를 작성·제출하면서 나머지 66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검은 이들이 1회 성능시험에 약 3억원 상당의 연료가 소모되는 등 한수원 측에서 자체적인 성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고, 대규모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사건 비상용 발전차의 하자 여부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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