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창원지방검찰청 기업·공공수사 전담부(부장검사 유광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송 대표 등 임원직 3명을 구속, 다른 임직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쯤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 비상용 발전차 4대의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STX엔진 측은 발전차 성능을 확인하고자 168시간 연속운전시험을 벌였고, 선금 66억을 받아 발전차 4대가 한수원에 공급됐다. 공급은 납품용 1대(33억원)에 대해 성능시험을 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면 4대를 전부 납품하기로 한 것이었다.
STX엔진 측은 이 168시간 연속운전시험 도중 엔진이 6차례나 정지했지만 이를 누락해 허위 시험성적서를 작성·제출하면서 나머지 66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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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은 이들이 1회 성능시험에 약 3억원 상당의 연료가 소모되는 등 한수원 측에서 자체적인 성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고, 대규모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사건 비상용 발전차의 하자 여부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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