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식품업은 이제 집에서…공정위 23개 규제 개선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0.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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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1년부터 식품·유통업 등 온라인·비대면 영업이 가능한 일부 업종은 주택을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비대면 사업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쟁제한규제 23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측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온라인·비대면 사업모델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규제개선방안을 살표보면 우선 사업활동이 온라인·비대면으로 가능한 일부 업종에 대해 주택을 사무실로 활용하거나, 공동사무실을 운영하도록 허용했다.

공정위는 식품위생범 시행규칙 등을 개선해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위탁급식영업 △식품 운반업 △분뇨 수집·운반업 △산림사업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선 주택도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했다.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물절약업 △1종‧2종 나무병원 △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선 공동사무실을 허용한다.

아울러 부지면적 2000㎡ 미만 소규모 공장에 대해선 빗물유출 저감대책 마련 및 관련 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감정평가사 등록절차와 사무실 개설신고 절차도 하나로 통합했다.

공인중개사 휴업사유에 임신과 출산을 포함해 여성 공인중개사의 사업상 애로를 막고 출산장려 정책에도 보조를 맞췄다.


한국과학기술원 등 정부출연금 지원 기관 16곳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천없이 결산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상특수경비원 자격기준을 확대하는 등 기존 영업의 진입장벽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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