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비대면 사업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쟁제한규제 23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측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온라인·비대면 사업모델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식품위생범 시행규칙 등을 개선해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위탁급식영업 △식품 운반업 △분뇨 수집·운반업 △산림사업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선 주택도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지면적 2000㎡ 미만 소규모 공장에 대해선 빗물유출 저감대책 마련 및 관련 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감정평가사 등록절차와 사무실 개설신고 절차도 하나로 통합했다.
공인중개사 휴업사유에 임신과 출산을 포함해 여성 공인중개사의 사업상 애로를 막고 출산장려 정책에도 보조를 맞췄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국과학기술원 등 정부출연금 지원 기관 16곳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천없이 결산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상특수경비원 자격기준을 확대하는 등 기존 영업의 진입장벽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