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뉴스1
경찰청은 오는 31일 0시를 기준으로 운면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총 111만9823명이 특별 감면된다고 29일 밝혔다.
107만2158명의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4819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중단된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만1902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와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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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