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불완전 판매'를 넘어 펀드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환매 자금 마련을 위해 허위 내용을 홍보해 펀드를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한 초유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리드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 지난 4월23일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 전 부사장은 자신과 함께 라임 사태 핵심으로 꼽히는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함께 은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