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모습. 2020.09.21. [email protected]
정부는 ‘2021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을 29일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관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것이다. 반대로 조정관세는 수입 증가에 따른 한국 시장 교란 등을 우려해 기본관세율보다 높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설비·원재료 등 22개 물품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흑연화합물, 전해액, NCM 전구체, 백금촉매, 코팅머신, 연신기, 석영유리기판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 산업경쟁력 지원을 위해 석유류·자동차의 촉매·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급·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 섬유, 피혁 등 11개 물품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국내외 가격차, 산업 경쟁력, 유사물품 간 세율 등을 고려해 올해와 동일하게 14개 물품에 대해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활돔·활농어 등 12개 농림수산물에 대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하고, 냉동꽁치는 조정관세율을 인하(26%→24%)한다. 나프타(기본세율 0%)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 세율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