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소부장 35개 물품, 내년 '무관세'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12.28 17:00
글자크기
[의왕=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모습. 2020.09.21.  jtk@newsis.com[의왕=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모습. 2020.09.21. [email protected]


이차전지 제조용 원재료 등 신성장산업 분야 22개 물품, 소재·부품·장비 분야 13개 물품에 대해 내년 무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2021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을 29일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관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것이다. 반대로 조정관세는 수입 증가에 따른 한국 시장 교란 등을 우려해 기본관세율보다 높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 요구를 반영해 2013년(69개) 이후 가장 많은 83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설비·원재료 등 22개 물품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흑연화합물, 전해액, NCM 전구체, 백금촉매, 코팅머신, 연신기, 석영유리기판 등이 대표적이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장비·원재료 등 13개 물품에 대해서도 무관세를 적용한다. 수출규제 대응 100대 품목의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11개 품목 중 10개(‘연신기클립’은 업계 수요 부족으로 미반영)에 대해 무관세를 계속 적용한다. 여기에 실리콘메탈, XDA(고굴절 광학렌즈 등의 원료인 XDI 제조에 필요한 원료), 폴리머 배합용원료 등 3개 품목을 신규 지원한다.

정부는 물가 안정, 산업경쟁력 지원을 위해 석유류·자동차의 촉매·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급·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 섬유, 피혁 등 11개 물품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국내외 가격차, 산업 경쟁력, 유사물품 간 세율 등을 고려해 올해와 동일하게 14개 물품에 대해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활돔·활농어 등 12개 농림수산물에 대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하고, 냉동꽁치는 조정관세율을 인하(26%→24%)한다. 나프타(기본세율 0%)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 세율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