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전체회의 폐막식( 2020.05.28)./사진제공=신화/뉴시스
2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현행 형법 17조를 수정해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타인에게 중상을 입힐 경우 12세 이상 청소년들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해당 범죄가 발생하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나이가 어려 처벌받지 않는 사건도 법 개정에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다롄시에서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성폭행한 뒤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중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지만 가해자는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3년간 소년 재활시설 수감이라는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