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탄핵" 40만 청원에 난리난 댓글 상황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20.12.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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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40만명을 돌파했다. 정 교수의 지지자들이 이번 판결이 편파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부 시민들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경심 재판부 탄핵"…靑청원 동의 40만명 넘었다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8일 오전 9시 기준 40만2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8일 오전 9시 기준 40만2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8일 오전 9시 기준 40만2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청원인은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후 해당 청원 글을 올렸다. 게시 첫날인 지난 24일 오후 10시30분 기준 20만4710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의 공식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하루 만에 충족했다.



청원인은 "정경심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의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 3인의 법관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 이유는 이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며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님께 응원을"…청원하고 편지 보내는 지지자들
"정경심 재판부 탄핵" 40만 청원에 난리난 댓글 상황

정 교수의 지지자들은 편파적 판결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린 또 다른 청원인들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기소 피해자인데 왜 징역 4년이냐", "이것이 어찌 정의로운 사회냐"며 비판했다.

이에 지지자들 사이에서 정 교수의 위로를 위해 '편지 보내기'를 독려하거나 변호사 비용을 모금하자는 운동이 등장하기도 했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크리스마스를 홀로 보내실 정경심교수님께 응원 메세지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주소를 공개하며 자신이 쓴 카드도 공개했다.

지난 25일에는 일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경심 교수 변호사비 모금을 위한 1000만인 참여 운동' 관련 내용이 등장했다. 해당 내용이 퍼지자 "정 교수님 1000만인 모금 운동은 변호인단과 협의 후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알리는 건 잠시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 올라온 이후 게시물이 내려갔다.

40만 청원에 난리난 댓글 상황…"내 편이면 무죄?"
/사진=이지혜 디자인 기자/사진=이지혜 디자인 기자
반면 국민청원에 40만명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번 정 교수의 판결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실제 40만명이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국민청원은 SNS(소셭네트워크서비스) 계정로 로그인 할 수 있기 때문에 1명이 카카오, 트위터, 네이버,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최대 4번까지 청원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죄를 짓고도 위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 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의 기준을 부정하려 든다", "내편이면 범죄를 해도 무죄라고 하는 인간들 누구일까"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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