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국민에 현금 더 줘라" 요구에 공화당 퇴짜

머니투데이 뉴욕=이상배 특파원 2020.12.25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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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추가 경기부양책에서 전 국민 1인당 현금 지급액을 3배 이상으로 늘리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를 여당인 공화당이 걷어찼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문제 삼아 부양책 또는 이와 함께 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한다면 2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다.



2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1인당 현금 지급액을 600달러(약 66만원)에서 2000달러로 증액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으나 상원을 지배하는 공화당이 거부했다.

앞서 미 상·하원은 지난 21일 9000억달러(약 1000조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과 내년도 예산안을 묶어 처리했다. 그러나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부양책 가운데 전 국민 1인당 현금 지급액을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리자는 제안을 내놨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의회를 통과한 부양책 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서명을 미룬다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가 대통령에게 주어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문제는 쉽게 풀린다. 의회가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안은 그대로 발효된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은 채 그냥 방치하는 경우다. 미국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법안을 최대 10일(일요일 제외) 동안 쥐고 있을 수 있다. 지금 상황이라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의회 회기 중이라면 이 경우 법안은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그동안 예산 집행은 미뤄진다. 만약 오는 28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연방정부 셧다운이란 악몽을 다시 경험해야 한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국방수권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당과의 불화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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