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본안사건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의 인용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왔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를 비롯해서 법조계에서는 이번 징계 절차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다"면서 "법조인으로서 세상이 뒤집어지고 흔들려도 법원은 살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 준 법원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그는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총장직 복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이후 8일 만이다.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 당일인 내일(25일)부터 대검으로 출근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으로부터 직무정지 기간 동안 챙기지 못했던 현안들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오는 26일에도 출근해 조 차장검사, 전무곤 정책기획과장,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추 장관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법무부는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장 알릴 공식 입장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