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복귀에…檢내부 "마지막 보루 역할 해준 법원에 감사"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12.2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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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임기 끝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안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본안사건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에 항고할 수 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1심 법원의 결정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이 정지된다. 윤 총장 징계 취소 본안 소송 판단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윤 총장은 사실상 남은 7개월 정도의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인용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왔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를 비롯해서 법조계에서는 이번 징계 절차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다"면서 "법조인으로서 세상이 뒤집어지고 흔들려도 법원은 살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 준 법원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인용 결정이 나온 때가 크리스마스 이브이다 보니까 선물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 "(법원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검사도 "대한민국의 국민과 헌법, 법치주의를 믿는다면 당연한 결론"이라며 "그것이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발전해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 했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그는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총장직 복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이후 8일 만이다.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 당일인 내일(25일)부터 대검으로 출근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으로부터 직무정지 기간 동안 챙기지 못했던 현안들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오는 26일에도 출근해 조 차장검사, 전무곤 정책기획과장,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한편 추 장관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법무부는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장 알릴 공식 입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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