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다시 복귀한다…법원 "정직2개월 징계 중단하라"

뉴스1 제공 2020.12.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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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찰총장 남은 임기 7개월 유지할 수 있게 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이 열린 24일 오후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사진 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차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12.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이 열린 24일 오후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사진 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차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12.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징계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는 7개월 이상 걸릴 확률이 높아 윤 총장은 남은 임기동안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오후 3시부터 4시15분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이날 오후 10시쯤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양측 변호인에게 Δ본안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일반 이익이 포함되는지 Δ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 Δ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Δ개별적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Δ'재판부 문건' 용도 소명 Δ검찰총장 승인없이 감찰개시가 가능한지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진행된 2차 심문기일에서는 서면으로 내용을 다 확인했다며 변호인 측에 일일이 구술로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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