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해외 원정도박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지난달 12일을 끝으로 한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씨는 지난 6월23일 첫 조사에서는 비아이와 관련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뤄진 세 차례 조사에서는 양 전 대표와 관련한 조사가 진행됐다고 한다. 양 전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받는다.
행방이 묘연한 이씨의 신병확보 문제는 변수로 떠오른다. 라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에 올라있는 이씨는 환매 중단 직후 잠적했다. 그는 본인이 실소유한 에스모를 통해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를 잇달아 인수했고, 이 과정에서 2000억원 규모의 라임 자금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인수한 기업에서 주가조작 및 횡령을 한 뒤,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의혹을 받는다.
양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한씨가 지난해 6월 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를 하면서 시작됐다. 한씨는 2016년 비아이의 마약 의혹과 관련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3차례의 조사를 받던 중 마지막 조사에서 비아이가 마약을 확보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양 전 대표가 이 과정에서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미국에 보내려했다는 것이 한씨 측 입장이다.
사건을 맡았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양 전 대표에게 보복협박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비아이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당초 양 전 대표가 한씨에게 변호사를 붙여주면서 회삿돈으로 선임비용을 지불한 혐의(배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나 관련 증거나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입건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넘겨받아 지난 5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