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변호사시험법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2020.10.29/뉴스1
헌재는 23일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서울연극협회'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4월부터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거나 당시 야권 후보를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명단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명단을 통해 서울연극협회 등 특정 단체를 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이어 "이 사건 배제 지시는 문화·예술인들의 특정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적인 제한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앞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유사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단절할 목적으로 심의에서 배제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자의적인 차별행위"라며 "헌법의 근본 원리인 국민 주권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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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번 결정으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었던 청구자들의 권리가 회복되지는 못한다. 하지만 헌재는 "동일 또는 유사한 기본권 침해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선언적 의미에서 그에 대한 위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