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법원의 시간…윤석열에게 득일까 실일까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0.12.23 16:33
글자크기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징계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이 가처분 사건에선 이례적으로 두 번째 심문을 진행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본안사건을 더 심도있게 들여다볼수록 윤 총장 측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처분 사건에서의 2차 심문 이례적…사건 중요성 고려하면 이해"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2차 심문을 진행한다.



행정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변호를 하는 10년 동안 가처분 사건에서 2차 심문이 열리는 것은 처음 본다"며 "그만큼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초유의 검찰총장 중징계 관련 판단인 만큼 2차 심문을 여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은 "드문 일이긴 하지만 추가 자료를 받아보기 위해 심문을 다시 여는 경우도 있다"면서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해가 가는 결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 징계의 부당성 자체를 놓고 다투는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도 피해가지 않겠단 입장이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은 본안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의 징계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것으로, 본안과 다르다. 그러나 사실상 윤 총장의 임기가 7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본안 판단은 임기가 끝난 후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이번 집행정지 판단이 일으킬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징계의 부당성 그 자체에 대한 판단도 일부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부담감…본안 사안들 살피면 윤석열에 유리"
법조계는 재판부가 본안을 놓고 고심할 경우 윤 총장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 징계 사유들은 구체적이라기보단 추상적인 것들이 많다"며 "징계 사유가 과연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할 만큼 정당하냐를 살핀다면 추 장관 측에 불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모 판사도 "심문이 길어질수록 신청인인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다고 본다"면서 "기각을 하려면 굳이 길게 시간을 끌 필요도 없지 않겠냐"고 했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이 '긴급성'을 전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윤 총장에게 불리한 시그널일 수 있단 의견도 나온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며 1초라도 빨리 직에 복귀해야 한단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재판부가 시간을 끄는 것은 이에 반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노 변호사는 "누구에게 불리할지 유리할지 보다는, 검찰총장에 대한 판단에 재판부가 얼마나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다"며 "고민이 깊은 것 같다"고 말했다.


24일 당일 결론 나올 가능성도
2차 심문이 열린 당일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 지역 법원에서 재직 중인 한 부장판사는 "연휴가 껴 있는데 다음주 중으로 넘겨 결론을 내리기보단 당일 밤늦게 결론을 낼 확률이 높지 않겠냐"고 했다.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가처분 결론은 1차 심문 다음 날 내려졌다.

늦어도 성탄절인 2차 심문 다음 날에는 인용이나 기각 여부가 나올 전망이다. 인용 결정이 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추 장관과 윤 총장 양측은 이날 재판부에서 요구한 부분들에 대한 소명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