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가처분 사건에서의 2차 심문 이례적…사건 중요성 고려하면 이해"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2차 심문을 진행한다.
다만 초유의 검찰총장 중징계 관련 판단인 만큼 2차 심문을 여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은 "드문 일이긴 하지만 추가 자료를 받아보기 위해 심문을 다시 여는 경우도 있다"면서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해가 가는 결정"이라고 했다.
"법원의 부담감…본안 사안들 살피면 윤석열에 유리"
법조계는 재판부가 본안을 놓고 고심할 경우 윤 총장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 징계 사유들은 구체적이라기보단 추상적인 것들이 많다"며 "징계 사유가 과연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할 만큼 정당하냐를 살핀다면 추 장관 측에 불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모 판사도 "심문이 길어질수록 신청인인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다고 본다"면서 "기각을 하려면 굳이 길게 시간을 끌 필요도 없지 않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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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집행정지 신청이 '긴급성'을 전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윤 총장에게 불리한 시그널일 수 있단 의견도 나온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며 1초라도 빨리 직에 복귀해야 한단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재판부가 시간을 끄는 것은 이에 반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노 변호사는 "누구에게 불리할지 유리할지 보다는, 검찰총장에 대한 판단에 재판부가 얼마나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다"며 "고민이 깊은 것 같다"고 말했다.
24일 당일 결론 나올 가능성도
2차 심문이 열린 당일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 지역 법원에서 재직 중인 한 부장판사는 "연휴가 껴 있는데 다음주 중으로 넘겨 결론을 내리기보단 당일 밤늦게 결론을 낼 확률이 높지 않겠냐"고 했다.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가처분 결론은 1차 심문 다음 날 내려졌다.
늦어도 성탄절인 2차 심문 다음 날에는 인용이나 기각 여부가 나올 전망이다. 인용 결정이 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추 장관과 윤 총장 양측은 이날 재판부에서 요구한 부분들에 대한 소명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