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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형사2부(부장검사 김중)는 23일 포스코 납품업체 대표이사 A씨와 B씨 등 2명을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구속된 A씨 등은 2015~2019년 사이에 포스코가 개발한 포스코의 도금강판 생산시설인 에어나이프의 핵심 기술과 도면을 중국과 미국에 있는 경쟁 철강사 5곳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C사는 국내 최고의 에어나이프 제조업체이고, D사는 B씨가 포스코 퇴직 이후 설립한 회사이자 C사의 영업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포스코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곳은 중국의 철강사 3개서와 미국 2개사 등 모두 5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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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해당 부품을 포스코에 납품하는 것보다 설비를 일부 수정해 해외 경쟁업체에 판매해 포스코의 에어나이프 국산화 노력이 무색해졌다"며 "4년 동안 포스코의 영업비밀 및 특허 침해를 업으로 삼아 은밀히 지속해오던 기술 유출 범행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 기술 유출 사범을 엄단한 것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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