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스타그램 캡처
24일 송파구청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롯데마트 측은 구청에 과태료 부과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청은 지난 7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는 사전 통지서를 마트 측에 보냈는데, 30일까지 의견을 내지 않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체납절차를 진행한다.
구청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달 29일 처음에는 안내견 출입을 허가했지만 점포 내에 있었던 고객들이 "비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다닌다"며 항의하자 매니저 A씨가 "데리고 나가달라"며 고함을 쳤다.
당황한듯한 예비 안내견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마트 측은 인스타그램 사과문을 통해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무성의한 사과'라며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롯데마트 측이 지난달 30일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에 사과했지만, 1일 온라인상에는 롯데 불매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24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롯데마트 잠실점 내부 모습/사진=이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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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측은 SNS에 사과글을 올린 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이 팻말들을 점포마다 비치했다.
24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롯데백화점 잠실점 내부 모습./사진=이강준 기자
롯데마트 잠실점에 방문한 주부 김모씨(45)는 "마트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안내견 논란이 있었던 곳이라고 해서 놀랐었다"며 "아까 백화점을 잠깐 들렸다 마트로 왔는데 잠실점 곳곳에 팻말이 비치돼 있는 거 보면 사과하는 태도는 느껴진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백화점에서 만난 고객 정모씨(33)는 "안내견 봉사를 했던 사람이라 관심이 많았는데, 백화점 같은데까지 팻말을 '도배'해 놓은 건 과한 반응이 아닌가 싶다"며 "'이 팻말이 여기 왜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 생뚱맞아서 혼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팻말이 자주 노출 될 수 있도록 롯데 그룹 차원에서 조치한 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안내견이 출입 거부 당했던 사건을 시민들이 회자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이삭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사무국장은 "이달 초 이후 사실 안내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다"면서도 "국민들이 매장을 다니다가 팻말을 보면서 안내견이 어디든 다닐 수 있다는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