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코링크 횡령 혐의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

뉴스1 제공 2020.12.23 15:06
글자크기

"정경심의 차명거래, 재산내역 은폐할 목적 있어"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혐의 중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정 교수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5촌조카 조범동씨가 공모해 허위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 이상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2017년 3월부터 지난 2018년 9월까지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9회에 걸쳐 1억5795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다.

조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고 2018년 1~11월 합계 7억1300만원 상당의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장내외에서 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장외매수와 관련한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해 무죄로 판단하지만 2018년 1월과 6월, 11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유죄"라고 밝혔다.



2018년 1월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1만93주를 차명으로 장내 매수하고, 2018년 1월쯤 WFM 주식을 차명으로 장내 매수하는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인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7년 7월~2019년 9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 의무 회피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회 걸쳐 입출금을 하는 등 금융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산내역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며 "정 교수가 다른 사람들의 계좌를 차용해 금융거래를 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 가운데 정 교수가 남동생 명의의 계좌를 빌려 10회에 걸쳐 탈법 목적의 금융거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2017년 8월쯤 자본시장법상 최소 출자금액인 3억원 규정을 회피하고 가족이 총 99억4000만원 출자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에 거짓변경보고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