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촉구' 단식농성 돌입

뉴스1 제공 2020.12.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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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의당 경남도당이 창원 한서빌딩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뉴스123일 정의당 경남도당이 창원 한서빌딩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뉴스1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며 열흘째 천막농성 중인 정의당 경남도당(이하 정의당)이 23일부터 지도부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 14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며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서빌딩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정의당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13일째 이어가고 있는 정의당과 산재 유가족들의 무기한 단식농성을 지지하기 위해 릴레이 동조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노창섭 경남도당 위원장을 포함한 도당 지도부가 하루씩 돌아가면서 단식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단식농성에는 경남대학생기후위기행동, 권리찾기유니온 경남지부, 경남여성단체연합,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아이쿱창원생협, 민주노총경남도본부 등의 시민사회 단체들도 릴레이로 참여한다.

정의당은 뜻을 함께하는 시민도 한끼 또는 하루 단식에 참여한 뒤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에 힘을 보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절박한 유가족들의 외침에 동조해달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연내에 입법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로 낸 법안으로 기업에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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