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정·관계 로비스트 첫 재판 "억울하다"…무죄 주장

뉴스1 제공 2020.12.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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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제공 금액 부풀리고 법인 자금 유용 등 혐의
신 회장 사건 병합…내달 김재현 대표 증인 소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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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이권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로비스트가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23일 열린 김모씨(56)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씨는 옵티머스 로비스트 4인방 중 핵심으로 꼽히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55), 도주한 기모씨(55)와 함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제공한 서울 강남구 N타워 사무실을 사용하며 로비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지 못했고 기록복사도 아직 다 되지 않았다"면서도 "어쨌든 피고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라 무죄 변론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인 김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날 재판에 나오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공판준비기일로 이날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핵심 로비스트 중 한 명인 신씨 사건도 김씨 재판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 27일에는 김재현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선박부품 제조업체로 옵티머스의 '자금세탁 창구'로 의심되는 해덕파워웨이의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해 김 대표를 상대로 소액주주 대표에게 제공할 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거짓말을 해 3회에 걸쳐 총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소액주주 대표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하고 6억50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상법 위반)와 지난 5월 옵티머스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되기 전직 금간원 간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간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또 김씨는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A 법인 자금 29억원을 펀드 환급금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법인은 또 다른 로비스트로 지목된 기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씨 운전기사의 아내를 A 법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월급 명목으로 2900여만원을 지급한 업무상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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