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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23일 열린 김모씨(56)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지 못했고 기록복사도 아직 다 되지 않았다"면서도 "어쨌든 피고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라 무죄 변론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핵심 로비스트 중 한 명인 신씨 사건도 김씨 재판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 27일에는 김재현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선박부품 제조업체로 옵티머스의 '자금세탁 창구'로 의심되는 해덕파워웨이의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해 김 대표를 상대로 소액주주 대표에게 제공할 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거짓말을 해 3회에 걸쳐 총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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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소액주주 대표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하고 6억50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상법 위반)와 지난 5월 옵티머스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되기 전직 금간원 간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간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또 김씨는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A 법인 자금 29억원을 펀드 환급금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법인은 또 다른 로비스트로 지목된 기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씨 운전기사의 아내를 A 법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월급 명목으로 2900여만원을 지급한 업무상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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