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주의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의약품 저장방법·사용기간 등을 설정하기 위한 품질 관련 시험) 자료를 위조한 위반행위를 확인해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위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
이어 “허가취소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및 위해 사전예방 등을 위해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단체에 안전성 속보를 배포해 즉각적인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