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전부터 티에스아이(TSI)를 괴롭혀 온 소송 이슈가 일단락 됐다. 티에스아이의 승리로 끝났다.
공시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원고(제일기공)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경쟁사의 소송은 지난 7월 티에스아이 코스닥 이전상장 당시에도 이슈가 된 바 있다. 당시 표인식 대표는 만에 하나 패소할 경우 회사가 아닌 개인 자산으로 배상할 것이라며 배수의 진을 치기도 했다.
표인식 티에스아이 대표는 "이번 승소 판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티에스아이 기술과 영업 환경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경쟁사들이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자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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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