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에스아이, 경쟁사 소송서 승소..."소모적 분쟁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 기자 2020.12.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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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아이 CI / 사진=MTN DB

상장 전부터 티에스아이(TSI)를 괴롭혀 온 소송 이슈가 일단락 됐다. 티에스아이의 승리로 끝났다.



티에스아이는 지난 2018년 6월 제일기공이 제기했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원고(제일기공)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쟁점이었던 '설계도면 도용'에 관한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설계도면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티에스아이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원고 설계도면을 사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경쟁사의 소송은 지난 7월 티에스아이 코스닥 이전상장 당시에도 이슈가 된 바 있다. 당시 표인식 대표는 만에 하나 패소할 경우 회사가 아닌 개인 자산으로 배상할 것이라며 배수의 진을 치기도 했다.

표인식 티에스아이 대표는 "이번 승소 판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티에스아이 기술과 영업 환경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경쟁사들이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자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대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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