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 등 21개사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예비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대량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보안설비를 갖추었는지,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을 포함해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등 6가지 요건에 대한 심사를 받아 1차 문턱을 넘었다.
1차로 신청한 곳보다 한달 늦게 신청한 SC제일은행과 SK플래닛도 심사를 진행중이다.
보완이 필요한 8개사와 2차 신청기업 2개사 등 10개사는 내년 1월 중순 예비허가 심사 결과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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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예비허가를 받은 국민은행 등 21개사는 심사를 통해 내년 1월말 본허가를 내준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1월 추가로 예비허가를 받을 기업들도 심사를 거쳐 본허가를 해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에는 마이데이터 본인가를 받은 20여개사들이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방식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소비자 정보주권의 수호자로써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